생명보험설계사 교재 요약: 제 3장 보험 윤리 – 영업행위 윤리와 소비자보호
생명보험협회에서 발행한 생명보험설계사 교재(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2025)의 제 3장 보험 윤리 – 요약 설명 내용입니다.
1.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의 제정 배경과 목적
생명보험업계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2018년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보험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잘못된 정보 제공이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리준칙의 주요 목적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윤리의식 확립과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특히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완전판매1 문화를 정착시키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상품의 장점만 설명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이나 불이익은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고객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윤리준칙의 4가지 핵심 원칙
2-1. 보험소비자와의 정보 불균형 해소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2에 따라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험약관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이를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고객의 이해 수준에 맞춰 반복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2-2.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적정성3과 시의성4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단계와 유지 단계에서 각각 필요한 정보를 단계별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시에는 상품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 해지 시 불이익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고, 계약 유지 중에는 보험료 납입 안내,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3. 모집질서 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문화 정착과 모집종사자의 전문성 제고가 핵심입니다.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부적절한 스카웃 행위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매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진정한 필요를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4. 분쟁 방지 및 민원 처리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부당 영업행위 금지 규정
3-1. 주요 부당 영업행위 유형
윤리준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당 영업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요 행위: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기존 상품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허위·작성계약: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필서명 대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타인이 대신 서명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3-2. 적합한 상품 권유 의무
보험설계사는 고객의 연령, 소득수준, 보험가입 목적, 기존 가입 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거나,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권유는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원인 직장인에게 월 보험료 50만원짜리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고객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제도와 보상체계
4-1.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의 역할
보험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급(사장 또는 임원급) 중에서 독립적 지위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7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2. 민원처리시스템의 구축
보험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양한 민원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시에는 접수 사실과 조사 현황 등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4-3. 분쟁 예방과 효율적 처리 방안
보험회사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내부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시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한 해결방법도 제시해야 합니다.
5. 내용 요약 도식
2018년 제정 •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4가지 핵심 원칙
부당 영업행위 금지
주요 금지사항
소비자보호 체계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생명보험설계사 교재 요약 (1장~10장)
- 제 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
- 제 2장 생명보험 이론
- 제 3장 보험 윤리
- 제 4장 보험모집 준수사항
- 제 5장 보험소비자 보호
- 제 6장 생명보험 세제
- 제 7장 생명보험의 개요
- 제 8장 생명보험 상품
- 제 9장 제3보험의 개요
- 제 10장[완결] 제3보험 상품
생명보험설계사 기출문제 (2025년)
- 1~10번 | 사회보험, 무효, 고지의무
- 11~20번 | 계약자, 언더라이팅, 보험 사기
- 21~30번 | 설계사 등록, 취소, 영업정지
- 31~40번 | 공시, 민원, 세금
- 41~50번 | 상품 종류, 법률
- 51~60번 | 연금보험 종류
- 61~70번 | 재산보험, 직업 변경
- 71~80번(완결) | 질병 보험, 암 보험, 간병 보험
각주
- 완전판매(完全販賣)란,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상품의 중요한 내용(보장내용, 보험료, 해지환급금, 불완전판매시 계약해지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고객이 상품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
-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은 법률 관계의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민법의 기본 원리이며, 특히 계약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
- 적정성(適正性)이란, 고객이 손해 보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
- 시의성(時宜性)이란,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
- 적정성(適正性)이란, 고객이 손해 보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
- 시의성(時宜性)이란,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
-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회사 내에서 소비자만 전담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제조업으로 치면 품질책임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