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속세 계산기 – 면제한도와 배우자 공제 절세 전략
상속세 계산기 입니다. 아래에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눌러주세요.
상속세 계산기
부동산, 예금, 보험금 및 사전증여(10년내) 포함
배우자가 실제 받는 금액 (최소 5억~최대 30억 공제)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 채무 합산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세액을 예측해 보는 것은 합리적인 자산 상속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규모와 공제 항목에 따라 납부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상속세 과세 가액 산출부터 공제 혜택, 세율 적용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 가액 산정과 재산 범위 확인하기
상속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속재산의 정확한 가액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포함 범위
- 본래의 상속재산: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부동산, 주식, 예금, 채권 등 모든 유산이 포함됩니다.
-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실질적으로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자산입니다.
-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1~2년 내에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세 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
상속세 계산 시 전체 재산 가액에서 다음 항목들을 차감하여 실질적인 과세 대상 금액을 구합니다.
- 공과금: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했던 조세나 공공요금 중 상속인에게 승계된 금액입니다.
- 장례비용: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최소 500만 원 ~ 최대 1,000만 원)과 봉안시설 비용(최대 500만 원)을 합산합니다.
- 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금융기관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 대상: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입니다.
- 상속인 외 대상: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입니다.
2. 상속세 계산기 필수 입력값: 상속공제 혜택 알아보기
상속세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상속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공제액이 클수록 최종 납부 세액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인적공제: 자녀(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선택에 따라 5억 원을 일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항목입니다.
기타 주요 공제 항목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2억 원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집을 물려받을 때 주택 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공제합니다.
- 재해손실 공제: 상속 신고 기한 내에 재난으로 재산이 멸실된 경우 그 손실액을 차감합니다.
3. 상속세 세율 및 과세 표준 산출 방법
모든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법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세율표 (5단계 누진세율)
| 과세 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10억 원이라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text{억} \times 30\% - 6,000\text{만 원} = 2.4\text{억 원}$$
할증 및 공제 가산
- 세대생략 할증: 손자녀가 직접 상속을 받는 경우 산출 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수령 시 40%)가 가산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신고 기한 및 납부 방법
세금 계산이 완료되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분납 및 연부연납 제도
상속세는 거액인 경우가 많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분납: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할 경우 수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물납: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가산세 주의사항
-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 무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지연될 때마다 미납 세액의 **0.022%**가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취득가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이 살아생전 주신 용돈도 사전증여에 포함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부의금, 치료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지만, 정기적으로 거액을 송금하거나 자산 취득 자금으로 쓰였다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상속세 계산기 결과와 실제 세무서 고지액이 다를 수 있나요?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므로, 누락된 채무나 평가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한 명이 미납하면 다른 상속인이 이를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Q5. 손자에게 상속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네,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상속보다 30% 더 많은 세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및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