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투잡 뛰면 4대 보험 이중가입 될까? | 투잡 절세 방법 알아보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투잡을 뛰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본 회사에서 투잡 뛰는걸 알게 되는지, 또한 절세 방법에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투잡 시 4대 보험이 이중 가입될까?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다른 일도 하시나요? 그럼 가장 궁금한 게 4대 보험일 겁니다. 본업 회사에서 이미 4대 보험을 내고 있는데, 투잡 하는 곳에서도 또 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 보험은 각각 규칙이 다릅니다. 어떤 건 두 곳에서 다 가입이 되고, 어떤 건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합산되는 과정에서 본업 회사에 투잡 사실이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1-1.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중가입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두 곳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곳의 소득을 합쳐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본업 회사에서 월급 400만 원을 받고, 투잡으로 월 150만 원을 번다면 합쳐서 550만 원이 됩니다. 이 550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계산에 쓰이는 소득 상한액이 월 637만 원입니다. 만약 두 곳 소득을 합쳤을 때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637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각 사업장에 변경 사항을 알릴 수 있어서, 본업 회사에 투잡 사실이 간접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두 곳에서 동시에 가입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따로따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 상한액은 월 약 1억 2,700만 원인데, 일반적인 투잡 소득으로는 이 금액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상한액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도 두 곳에서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여러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1-2. 고용보험은 좀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다른 보험들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두 곳에서 동시 가입이 안 됩니다. 두 곳 모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딱 한 곳에서만 가입되는데요, 어느 쪽에서 가입되는지는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첫 번째, 월급이 더 많은 쪽에서 가입됩니다. 본업에서 300만 원, 투잡에서 100만 원을 받는다면 본업 쪽에서 가입되는 거죠.
두 번째, 만약 월급이 똑같다면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 쪽에서 가입됩니다.
세 번째, 월급도 같고 일하는 시간도 같다면 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방법
투잡으로 번 돈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게 은근히 복잡한데, 투잡 소득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투잡 소득은 크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 알고 있다가 다음 해 5월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2-1. 투잡 소득 처리 방법
투잡 소득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세금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표로 정리해볼게요.
| 소득 유형 | 구분 (계속성/반복성) | 세금 처리 방식 및 신고 의무 |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 인적용역 (프리랜서 등) |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일시적 소득 (원고료 등) |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로 신고 생략 가능 |
2-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점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평일 저녁이나 주말마다 꾸준히 디자인 작업을 받아서 하고, 그 대가로 3.3%를 떼고 돈을 받는다면 이게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를 공제하고 받는 수입은 대부분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다음 해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1년에 한두 번 강연을 하거나, 가끔 원고를 써서 원고료를 받는 경우가 여기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의 좋은 점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60%에서 80%까지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특히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원고료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80%인 80만 원은 경비로 빠지고 나머지 2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신고를 아예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투잡으로 인한 세금 폭탄 방지 및 절세 팁
투잡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좋은데, 문제는 세금도 함께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본업 소득과 투잡 소득을 합치면 전체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적용되는 세율도 올라갑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나올 수 있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1. 세금과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세율 상승 조심하세요
본업에서 번 돈과 투잡으로 번 돈을 합산하면, 전체 소득에 대해 6%부터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이 올라가면서 세율도 함께 오르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해 5월에 생각보다 많은 추가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월급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료율은 7.09%인데, 여기서 본인 부담률은 약 3.5%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투잡으로 사업소득이 3,000만 원 발생했다면,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000만 원에 전체 보험료율 7.09%를 곱하면 연간 약 70만 원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35만 원입니다.
3-2. 투잡 절세 방법
경비 증빙을 철저히 하세요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 관련 비용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을 받아두면 나중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가 많이 인정될수록 실제로 세금 내야 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창업 세액감면을 활용해보세요
투잡을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셨나요? 그렇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5년 안에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투잡으로 하는 사업이 본업과 분리된 별개의 사업이라는 걸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 분산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만약 배우자나 부모님처럼 소득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투잡 수입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쓸 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소득세는 줄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4. 투잡 소득이 신용대출에 미치는 영향
투잡을 하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대출받을 때 유리하지 않을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대출 심사에 미치는 영향
소득 증가의 긍정적인 면
투잡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소득이 늘어납니다. 은행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이 소득을 반영하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상환 능력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영향
투잡을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거든요.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기 사업자는 매출을 증빙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 조심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업 회사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투잡을 하다가 들키면 징계나 심하면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소득이 사라지는 거고, 그럼 대출금을 갚을 능력도 사라지는 겁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투잡으로 인한 국민연금 합산으로 본업 회사에 투잡 사실이 알려지나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한액(2025년 기준 637만 원)을 초과해서 조정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각 사업장에 변경된 소득월액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잡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본업 외 부수입이 월 100만 원 이하라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3. 3.3%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투잡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투잡 소득이 크고 매입 경비가 많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장부를 작성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Q5.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나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소득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전체 보험료율 7.09% 중 본인 부담은 약 3.5%가 적용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준소득월액 안내 (nps.or.kr)
-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 및 2025년도 보험료율 안내 (nhis.or.kr)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가이드, 창업 세제 혜택 안내 (nts.go.kr)
- 금융감독원 대출 심사 기준 안내 (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