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 중복수령하기
공적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구조로 이루어진 연금 제도와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기타 노후 연금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연금제도 3층 구조: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안전망부터 2) 직장을 통한 준비, 그리고 3) 개인의 선택에 따른 추가적인 연금입니다.
공적연금: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소득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무 가입이 원칙이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 만 18세 이상 소득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
- 일정 가입 기간을 채우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음
- 출산, 군복무, 실업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운영
특수직역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지만, 연금 연계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음
기초연금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
-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감액될 수 있음
- 노인 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제도
퇴직연금: 직장에서 쌓는 연금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 주로 퇴직 직전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결정
-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음
확정기여형(DC형)
- 회사가 매년 일정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가 결정
-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연금 계좌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용할 수 있음
- 추가 납입을 통해 개인 연금처럼 활용할 수도 있음
개인연금: 스스로 설계하는 맞춤형 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세제 혜택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음
-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펀드나 ETF 등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 가능 (원금 보장 안됨)
-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이연 혜택도 제공
연금보험
-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주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 많아 안정적인 운용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
- 변액연금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3층 연금 외 노후 소득원: 주택연금, 농지연금
3층 연금 체계가 노후 소득의 주된 축을 이루지만, 이 외에도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받는 제도
- 주택이라는 자산을 연금화하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수단
농지연금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
-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음
3. 연금,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연금 및 노후 소득 보장 제도들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 하나의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적연금 간의 중복 수령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동일 가입 기간에 대해 중복 수령이 불가능
- 각각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고 각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 ‘연금 연계 제도’는 가능
- 국민연금(또는 특수직역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은 다른 연금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음
공적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이 세 가지는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직장에서 쌓은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서도 연금을 받는 것이 가능
주택/농지연금 + 기타 연금
-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역시 위에서 언급한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모두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음
- 보유 자산을 활용한 별도의 소득원이기 때문
4. 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의 방식으로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등 세금 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2: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이후 출생자는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본인의 출생 연도에 맞춰 수령 개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직업 환경과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DB형은 회사의 운용 성과에 관계없이 퇴직 전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에 비례하여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반면 DC형은 개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므로, 투자 실적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인상률이 높고 장기 근속이 예상되는 경우 DB형이 유리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경우 DC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소득이 있어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을 선택하시고, 현재 소득이 적거나 없어도 장기적으로 비과세 혜택과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연금보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면 연금저축보험을, 투자 수익을 추구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Q5: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인데,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또는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반환일시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가입 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10년을 채울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연금 제도 한눈에 파악하기
1층: 공적연금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 노후소득
-
국민연금
만 18세 이상 의무가입
10년 이상 가입시 수급 -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도 제도 운영
2층: 퇴직연금
직장을 통해 쌓는 노후자산
-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책임 -
DC형
확정기여형
개인이 운용책임 -
IRP
개인형 퇴직연금
추가납입 가능
3층: 개인연금
개인이 설계하는 맞춤형 노후대비
-
연금저축
납입시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저율과세 -
연금보험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추가 노후소득 보장수단
-
주택연금
주택담보 연금수령 -
농지연금
농지담보 연금수령
국민연금 수급연령
1952년생 이전: 60세1969년생 이후: 65세
(5년마다 1세씩 상향)
세제혜택 비교
연금저축: 납입시 세액공제연금보험: 10년 이상시 비과세
IRP: 과세이연 혜택
중도인출 주의
연금저축/IRP 중도인출시기타소득세 16.5% 부과
연금수령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