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3가지 개념 확실히 구분하기 | 연금 수령 조건, 손해 보지 않는 방법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 이 글에서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고, 연금을 받을 때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용어 정리: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헷갈려 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제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의 이해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장애를 입거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여러 급여 중에서 나이가 들어 받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 성격: 본인이 낸 만큼 받는 연금입니다. 더 많이, 더 오래 냈다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 수급 조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한 번 받기 시작하면 평생 지급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이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성격: 본인이 보험료를 냈는지와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수급 조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급액: 2025년 기준으로 매월 최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젊었을 때 돈을 안 냈어도, 누구에게나 주는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선정 기준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일하면서 버는 돈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입니다.

구분2025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단독 가구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364.8만 원 이하

근로 소득의 공제: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약 100만 원 정도를 기본으로 빼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공제 방식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받는 데 오히려 유리합니다.

  • 예시: 회사를 다니면서 한 달에 150만 원 월급을 받는다면, 10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50만 원의 70%인 35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단독 가구 기준인 228만 원보다 한참 낮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지역마다 기본으로 빼주는 금액이 다른데, 이걸 빼고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쉬운 계산법: 재산 1억 원 = 월 소득 약 3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1억 원 × 4% ÷ 12개월 = 약 33만 원)
  • 실제 예시로 계산해보면:
    • 회사 다니면서 월급 150만 원 받음 →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35만 원
    • 공제 후 남은 재산이 1억 원 →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33만 원
    • 합계: 35만 원 + 33만 원 = 68만 원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훨씬 낮음)
    • 결과: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고 차 값이 500만 원 미만인 저렴한 차는 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어 부담이 줄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재산만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2025년 선정 기준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율 4% 적용)

구분월 소득인정액 기준최대 순자산 한도
단독 노인 가구228만 원 이하6억 8,400만 원
부부 노인 가구364.8만 원 이하10억 9,400만 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득 기준을 맞춰도 다음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적 연금 수급자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같은 직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의 사항: 직역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지금 돈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권리를 이미 행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가 자산 보유자

3,7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회원권 같은 고가 자산이 있으면 소득 환산액과 상관없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저가 자동차에 대한 기준은 완화되었지만, 고가 차량은 여전히 제외 대상입니다.


3. 손해 보지 않고 연금 받는 방법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확정된 수입이고, 기초연금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복지입니다. 두 연금을 잘 조합하면 노후 자산을 최대한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루기 -> 노령연금 최대화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아직 일을 하고 있거나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 연기 조건: 연금 받을 나이부터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 증가율: 연금을 늦추는 기간 동안 매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5년을 늦추면 원래 받기로 한 금액보다 36%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 예시: 원래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5년을 늦추면, 36% 늘어난 136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 활용 방안: 아직 일을 해서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을 받으면 일부가 깎이는데, 이럴 때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나중에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극대화하고 싶을 때도 아주 유리한 방법입니다.

조기연금 수령, 신중해야 하는 이유

정년퇴직하고 소득이 끊겼을 때, 연금 받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조기연금은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감액: 하지만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줄어듭니다. 5년 앞당기면 30%나 깎인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 예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5년 일찍 받으면 30% 깎여서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평생 받는 총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 소득 기준: 조기연금을 받는 중에도 한 달 평균 소득이 2025년 기준 3,089,062원을 넘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의: 평생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니까,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조기연금보다는 연기연금을 고려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한 방법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 달에 약 50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기초연금 감액 수준
월 50만 원 이하감액 없음
월 100만 원 이상최대 50% 감액
  • 감액 시작점: 국민연금이 한 달에 513,760원(약 50만 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 오해 금지: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국민연금 납부를 줄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확정된 자산이지만, 기초연금은 정책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 현실적 방안: 기초연금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니, 국민연금은 최대한 많이 내서 연금액을 높이고 기초연금은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4.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소득이 늘어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가족 중 직장 다니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안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연금 소득이 많아지면 이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바뀌어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연금, 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연간 2,4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집니다. (2025년 기준)
  • 국민연금 환산: 국민연금만으로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으면 연간 2,4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 결과: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물론이고, 집 같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까지 내야 해서 갑자기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는 실제로 받는 연금액을 크게 줄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얼마나 늦출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이 2,400만 원 기준을 염두에 두고 은퇴 소득을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자산 활용을 통한 노후 생활

국민연금과 개인 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이 부족하다면, 집을 활용하는 주택연금도 중요한 노후 자산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 특히 금융자산은 부족하지만 집 값이 높은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대신 연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도 가족 전체의 행복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참고 영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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